졸업요건
- 이수학점
-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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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장 2절에 따른다.
② 종합시험 응시 및 합격 판정 기준 과목 수는 학위과정에 구분 없이 1과목으로 한다.
③ 종합시험은 학위과정 구별 없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하여야 한다.
- 논문 제출, 지도 및 발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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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 세칙 및 대학원 공과대학 내규를 따른다.
※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국내 학술 대회급 이상에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 청구를 위해 다음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가. 전문학술지급 논문지에 200%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논문 중 1편 이상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SCI/SCIE급)이어야 한다.③ 논문게재실적의 인정 및 제출
가. 박사과정의 논문실적은 공과대학 내규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국제저명학술지 중 Q1저널과 Q2저널에 공동 제1저자로 논문게재 시, 전체 공동 제1저자수에 대한 백분율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논문게재 실적 제출 시, 학술지에서 발행한 게재 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논문실적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논문만 인정한다.④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했을 경우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가. 국제전문학술지에 주저자로 발표 논문 1편 이상의 논문 실적을 인증한다.
※ 국제전문학술지: SCI, SCIE, SSCI, A&HCI
나. 저자는 주저자(단독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교신저자, 공동 제1저자)만 허용한다.
다. 실적 인정의 기준일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신청일로 한다.
라. 실적 인정의 기준일 이전에 출간된 논문 실적만 인정한다.
마. 논문의 출간 시점은 논문의 권(volume) 쪽(page) 년도가 확정된 날, 또는 논문의 DOI가 부여되고 온라인 출간일이 확정된 날로 정하고, 논문의 accept된 날은 인정하지 않는다.